폐수처리장 집수조 준설공사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본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방법
영업사원 배출 사업장 방문 제조공정 및 폐기물 발생특성을 파악, 지정폐기물 적용여부 확인
1.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여부 확인 및 관할행정기관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자 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운영하며 폐기물이 발생 여부 확인 (관할행정기관 : 지방환경관리청)
- 상기의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사업자중 공정상 배출되는 폐기물인지 여부 확인 (시·군·구청 청소과 및 환경관리과)
 
2. 발생특성 및 지정폐기물 성상확인
- 제조공정의 특성 확인(지정 폐기물의 혼합 및 반응성)
- 액상 및 고상여부 확인
- 보관용기 및 상태확인
- 폐기물 발생량 확인
- 신고대상 여부 확인
 
폐기물 종류, 성상에 따른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에 대한 성분검사 샘플채취
구 분 폐기물종류 성 상 비 고
지정폐기물

폐 유

액상고상 기름성분 5% 이상의 것에 한함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것에 한함

폐페인트, 폐락카

성분분석제외 지정폐기물

페페인트, 폐락카

폐산

수소이온농도(PH  2.0 이하)

폐알칼리

수소이온농도(PH 12.5 이상)

유기용제

할로겐유기용제,
비할로겐유기용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해물질 함량이 기준치 이상인 것에 한함

 

폐석면
폴리크로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폐농약
유해물질함유폐기물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물 및 고형화처리물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촉매
오니류(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량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자
- 폐유, 유기용제,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사(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잔재물, 안정화고형화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중 그 배출량이 각각 월 50KG이상 이거 나 합계가 100KG이상인 폐기물
- 폐산, 폐알칼리,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또는 폐석면, 폐페인트, 폐락카 중 그 배출량이 월 100KG 이상이거나 그 합계가 월 200KG 이상인
   폐기물
- 배출량이 월 500KG이상인 오니
- PCB 함유된 폐기물
- 폐유독물
- 감염성폐기물
-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
 
보관표지판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에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이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 (드럼 등 소용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product_m3_2_img1.jpg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안로 764-30,2동 사업자등록번호 : 124-86-63800 대표자 : 유영미
고객센터 전화번호 : 031-354-2808~9 팩스번호 : 031-354-2810
COPYRIHT 꿈에그린(주) 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