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운반전에 배출업체 방문하여 생산공정 및 폐기물 발생특성을 파악하고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한 시험성적서와 배출시설허가증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확인 후 환경부 고시에 따른 위·수탁처리 계약서식에
의거 배출업체와 계약한다.
또한,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 처리방법 계획을 세우고 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준하여 적절한 차량에 적재한다.
처리방법
배출업체에서 위탁받은 폐기물은 곧바로 중간처분업소 및 최종처분업소에 위탁처리한다.
영업대상폐기물 및 영업구역 현황
구 분
폐기물종류
성 상
비 고
영업구역
사 업 장 일반폐기물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고 상
시험분석결과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 함량이
기준치 이하인 것에한함
전 국
광 재
분 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사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시유된
도자기 조각
소각잔재물
안정화물 및 고형화처리물
폐흡착제 및 고형화처리물
유기성폐수처리오니
무기성폐기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기타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
용출시험결과
기준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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